2016년 12월 6일 화요일

SC제일은행 신용대출 '돌려드림론' 초강추

SC제일은행에서 조금은 특이한 신용대출 상품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돌려드림론'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돌려드림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C제일은행의 돌려드림론은 당행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당행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자동승인을 받은 고객으로 개별대출이 가능하고 무려 최대 2억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2억원입니다. 정말 엄청난 신용대출상품인데요.



당연히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상품입니다. 또 상환방법이 다양하여 본인이 원하는 상환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한도대출, 거치식원리균등분할상환) 참으로 기특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SC제일은행이 요즘 공격적이긴 합니다. 이 돌려드림론의 대출대상은 소득이 있고, 당행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자동승인을 받은 자,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자유직업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포함), 연금수급권자, 기타(수신거래자) 등등입니다. 거의 모 대상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한도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2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한도거래/만기일시에는 1년(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에는 1년 ~ 5년(단, 100만원 이하는 1년), 거치식원리균등분할상환의 경우는 최대 5년(거치기간 1년)까지입니다. 중요한 대출금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 2.5% ~ 9.5%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입니다. 요즘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여기에 조건별 우대금리가 아주 풍성한데요, 당행우량고객이면 0.5% ~ 0.2%, 급여이체하면 0.2%, 타행대출 상환조건(1금융권 부채통합)으로 0.2% ~ 0.3%,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하면 0.2%, 한도대출 사용율 40%초과하면 1.0% ~ 0.3%입니다.


여기에 조건별 가산금리도 있는데요, 단기 COFIX 기준금리는 0.1%, 한도대출 선택 시 1.0%, 직업직위구분는 0.3%, 대출한도우대 선택 시 0.5%입니다.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텐데요, 그냥 최저금리가 연 2.94%입니다. 한도가 2억인데 이정도 금리면 진짜 안하는게 손해일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SC제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인 돌려드림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천합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하면 거의 취급을 하지 않는 금융사가 없을텐데요, 하지만 1금융권이나 우량한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대출을 안해줘도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씨티은행은 다릅니다.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대출이 잘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씨티은행의 씨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활용하면서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출기간 선택이 가능한것이 특징입니다. [1년(통장대출), 10년이상 30년이내(개별대출)] 또한 다양한 상환방법 및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 또한 풍성한데요, 대출대상은 아파트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만2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1천만원부터 가능하고 대출가능금액은 '감정가격 X 가용담보비율 - 선순위채권최고액 - 지역별최우선변제보증금(모기지신용보험 가입시 공제 안함)'으로 계산이 됩니다. 당연히 대출한도는 담보물 소재지, 대출기간,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및 DTI 적용여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 (통장거래방식) 또는 10년이상 30년이내(1년 단위로 선택 가능) (개별거래방식) 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대출 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출되어 집니다.



간단하게 최저금리는 2.10%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엄청난 금리인데요, 최고 우대금리를 받았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① 거치기간 없는 경우 : 연 0.3%p, ② 은행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 최대 연 1.2%p, ③ 증빙소득자료 제출 : 연 0.1%p, ④ 신청금액별 우대 : 최대 연0.3%p, ⑤ 고객등급별 우대 : 최대 연0.4%p, ⑥ 당행 아파트담보대출 보유고객 : 연 0.1%p, ⑦ LTV 60% 이하 : 연 0.1%p 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씨티은행의 씨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더풀 Super-WOW론' 공무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혹시 공무원이신가요? 그러면 신용대출도 그에 걸맞는 조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JT친애저축은행의 원더풀 Super-WOW론이 바로 이것인데요, 아래에서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대상은 만 20세 이상 직장인, 공무원 (최저연소득 2,600만원 이상)입니다. 사실 공무원분들이라면 더욱더 수월하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출금리는 연 5.9% ~ 11.9%입니다. 연체이율은 연 15.9% ~ 24.9%이구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원금의 1%이내이고, 이자 부과시기는 매월입니다. 이 원더풀 Super-WOW론의 상환기간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정도면 매우 넉넉한 기간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합니다. 영업점이나 내점에서도 모두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소득증빙서류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원더풀 Super-WOW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축은행중에 제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곳이 바로 JT친애저축은행인 만큼 한번 대출이 필요하다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몸매 갑 아나운서!! 진달래 아나운서 영상 모음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으나 아나운서 중에 제일 몸매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 1988년생
소속 SBS Sports(아나운서)
학력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학사
수상 2013년 미스코리아 경기선발대회 선
경력 2014~ SBS Sports 아나운서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래 영상 감상하세요~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티머니 잔액조회 이렇게 하세요

요즘 티머니는 정말 교통카드 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마트, 케이커리, 커피점, 요식 등등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 인데요, 그런데 이 티머니를 막상 사용하려고 할때 잔액이 부족하면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머니 잔액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신다면 쉽게 티머니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포탈사이트에서 '티머니'로 검색하시어 나오는 홈페이지로 클릭하셔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황색의 '나의 T-money' 사각형안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위와 같이 '사용 내역조회'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쉽지 않나요?

위의 '사용 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로그인페이지가 나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사용내역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거래내역 조회 본인 동의에 동의함을 체크하시고
카드를 선택후에 조회기간을 지정해주시면 그동안 사용했던 티머니 사용내역과 티머니 잔액조회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소비자고발 하는법(한국소비자보호원)

혹시 최근 배송된 택배 상품에 이상이 있어서 반품이나 환불을 신청했는데 판매자와 트러블이 생겨서 고민이 많으신가요? 이럴경우 그냥 양 당사자와의 무의미한 대화는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 입니다. 특히 소비자로써는 분통이 터질일이죠. 그럴땐 그냥 소비자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고발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비자고발을 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kca.go.kr)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 전문기관입니다. 즉, 국가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이니 믿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피해구제(합의권고)와 분쟁조정의 두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 전문가 등이 사실과 자문을 해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입니다. 




두번째 소비자고발은 분쟁조정인데요, 양 당사자가 결과에 승복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나 그래도 객관적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 양당사자가 승복을 할 확률이 높답니다.



이상으로 소비자고발 하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라 제3자가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거쳐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은 그나마 시간과 돈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1372번)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대상 및 금리 총정리

청년취업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학등록금 인상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대학생분들이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혹시 한국장학재단에서도 대학생 분들을 위해서 생활비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대상 및 금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대상입니다. 당연히 대학생 분들이고(대학원생은 해당안됨) 여기에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1. 국내대학 재학중(입학예정도 가능), 2. 소득분위 8분위 이하, 3. 만 35세 이하, 4.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직전학기 C학점(70점/100점만점)이상의 성적을 받으신 분이라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방통대 등 온라인매체로 이루어지는 대학교의 학생 분들도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취업을 하여서 소득이 발생하게 됐을 때 상환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리는 201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2.5%이고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또는 소득 1~3분위에 해당이 되시면 대출상한에 대한 일정기간동안 무이자로도 가능합니다.



대출규모는 학기당 150만원해서 연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 소득이 없는 대학생 분들에게는 큰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대상 및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방법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이제는 나이가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많이 당한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경우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방법은 간편하게 은행에 신청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은행에 ‘피해금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생각하시면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계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액에 있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지급정지후 2주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니 가급적 늦추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은행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은행과 금감원이 나머지 절차를 진행시키는데요, 보통은 3달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혼부부 집 구하는 3가지 방법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라면 설레임도 있지만, 사실 집구하기가 힘들어서 걱정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집 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겟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께서는 한번 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겟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혼부부가 집 구하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아기도 있어야 하고, 일정한 소득조건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될 수만 있다면 공공임대아파트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추후에 분양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신혼부부 집 구하는 법은 바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노리시는 겁니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신혼부부라면 그나마 자격을 갖추기가 쉽지만, 집이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교통은 상당히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이 들어옵니다. 뉴스테이는 큰 집에 일반 민간 아파트와 다를바가 없지만 월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특별한 자격은 필요없지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실 수 있다면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혼부부 집구하는 법은 저금리 기조에 맞춰서 전세자금대출로 전셋집을 구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만큼 초기 자본금만 있다면 그냥 집을 매매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향후 상환계획이 확실하다면 애초에 집을 사셔서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세가는 계속 오를테니까요.. 집값이 내려가도 그냥 계속 살면서 오를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집 구하는 법에 대하서 알려드렸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신한카드 포인트, 마이신한포인트 사용처 총정리

주유카드로 애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한RPM카드인데요, 여기서 마이신한포인트가 엄청 쌓여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어디에 쓸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신한카드 포인트, 마이신한포인트 사용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한카드 포인트, 마이신한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간은 다르게 적용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이신한포인트는 만 포인트 단위로 신용카드 청구대금 결제도 가능하고, 신한금융내 계좌로 현금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포인트, 마이신한포인트 사용처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핑으로는, 티몬, 쿠팡, 옥션, G마켓, 11번가, SSG.COM,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이 있구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트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켓이 있었지만 16년까지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오니 마트에서 신한카드 포인트, 마이신한포인트를 사용하시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외식 사용처로는 아웃백, 파리바게트, 미스터 피자에서 포인트로 결제금액의 3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외 에도 신한카드 포인트, 마이신한포인트 사용처는 많은데요, 특히 신한금융 그룹과 연계하여 사용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신한생명 보험료도 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하고, 신한은행으로 펀드를 가입하셨다면 신한카드 포인트, 마이신한포인트로 펀드 불입까지 가능하답니다. 이상으로 신한카드 포인트, 마이신한포인트 사용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 간단합니다

아파트를 구입해 보신 분이라면 알텐데요, 이 취득세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될 거라는 말이죠. 보통 몇억씩 하는 아파트 매매가이다 보니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적어보여서 그럴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를 간단하게 아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 취득세는 아파트의 매매가별, 평형별로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가는 6억이하, 6억~9억이하, 9억이상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6억이하의 아파트 매매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6억이하는 1%, 6억~9억이하는 2%, 9억이상은 3%으로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1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 되니까 다시 순서대로 1.1%, 2.2%, 3.3%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5억이라면 5백5십만원이 취득세입니다.




다음은 평형별인데요, 평형은 우리나라 중소형 아파트의 기준 평형인 34평형, 즉 85㎡를 기준으로 85제곱 이상의 평형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0.2%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대형 평수는 0.2%를 더한다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최종적으로 아파트 취득세 계산할 필요도 없이 하는 법을 정리하면 6억이하 1.1%, 6억~9억이하 2.2%, 9억초과 3.3%에서 85제곱 이상이라면 0.2%를 더해서 순서대로 1.3%, 2.4%, 3.5%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은 이처럼 간단하니 그냥 한번 외워두시는 것도 편할 듯합니다.


해피포인트 사용처 알려드려요

최근 해피포인트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서 저도 놀랐던 기억이 났는데요, 그만큼 이 해피포인트를 어디에 쓸지 몰라서 쌓아두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피포인트 사용처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피포인트는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SPC그룹의 멤버쉽 포인트 인데요, 그래서 SPC그룹의 모든 가맹점에서는 해피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냥 1포인트=1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SPC그룹에는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이 있구요, 여기에 다양한 가맹점이 있지만, 아마 결제를 할 때 해피포인트의 유무를 물을 겁니다. 그러면 해피포인트 가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해피포인트 사용처에는 다양한 제휴서비스도 있는데요, 여행으로는 AJ렌터카 최대 40%할인, 롯데관광 5% 적립, 호텔엔조이도 5% 적립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GS25 편의점에서 15% 포인트 사용 차감 할인도 있습니다.


온라인 해피포인트 사용처로는 G마켓과 예스24, AK몰에서 포인트 사용으로 할인도 됩니다. 이상으로 해피포인트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작정 적립만 하지 마시고 해피포인트로 할인이 된다면 포인트를 많이 쓰셔서 할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모주 청약방법 이렇게 하세요

요즘 공모주에 대한 수익률이 엄청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시고 계신데요, 하지만 공모주 청약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상장 당일 주식을 사서 되파는 정도에만 그치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을 공모하게 되는데요, 이는 증권사나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모주 청약기간과, 증거금, 경쟁률 등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모주는 1개 또는 여러개의 증권사에서 주관을 하는게 보통인데요, 이때 청약기간 전에 해당 주관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다음 청약기간에 신청을 하면서 증거금이 필요한데요, 이때 증거금은 보통 공모주 가격의 50%정도가 보통입니다. 1만원짜리 공모주라면 5천원을 증거금으로 넣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모주 신청 수량대로 모두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모하는 주식이 총 100주인데 공모주식 신청 수량이 1,000주라면 경쟁률은 10:1이니 내가 10주를 신청하면 1주만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우량기업의 상장은 정말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라도 공모주 청약에 뛰어드시는데요, 하지만 모든 공모주가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만큼 신중하게 공모주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수요일

공공임대 분양전환 [최신정보]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서민주거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바로 그 중의 하나인데요, 오늘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보통 5년이나 10년 정도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혜택을 주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특혜라고 할 수 있어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만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자격은 보통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에게 부여가 되는데요, 이 경우 일정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살다가 10년(또는 5년) 후에 인근 아파트 시세의 90% 정도의 수준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 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당연히 민간 아파트 보다는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임대기간이 지나면 기 납부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분양가에서 차감을 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분양가는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산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는 보통 입지가 좋은 곳에 지어져서 추후에 분양을 받으면 정말 큰 혜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양전환 시점에 다시 분양가가 산정돼서 오히려 아파트 시세 많이 올랐을 경우 분양전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총정리(인터넷 또는 방문 방법)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당연히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세와 월세로 사시는 분이라면 이 확정일자는 당연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확정일자는 주민등록등본 떼는 것 만큼 쉬우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방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준비물은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구요, 이사갈 지역의 관한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 가셔서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다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민센터로 많이 가시는데요, 업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니 이사를 마친후에 오후 늦게 가셔도 충분하구요, 수수료는 600원이니 잔돈도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상에 도장이나 라벨을 붙여주게 되는게 이게 끝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인데요, 이또한 아주 간단하지만 스캔 작업이 한번 필요합니다. 먼저 포탈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시고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간편하지만 스캔작업과 프린터가 필요한 만큼 그냥 이사를 대강 마친 후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면 태극기를 주는 사업도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햇살론 대환대출 [최신정보]

최근 서민금융에 대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햇살론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햇살론의 다양한 자금지원 종류 중에서도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햇살론 대환대출 대출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햇살론 신청자격을 갖춘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대상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1.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대출받는 고금리채무(연이율 20%이상)를 정상적으로 상환중일 것과 2. 소득대비 해서 채무상황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햇살론 대환대출 대출대상이 되는데요, 이 햇살론 대환대출의 대상채무는 연이율 20%이상의 고금리채무 중에서 신용대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캐피탈사,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등이 대상입니다.




대출한도는 대출원금 3천만원 이내에서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을 뺀 금액과 대환대출 대상 채무 잔액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조건입니다.



마지막 햇살론 대환대출의 보증기간 및 상환 방법은 5년 이내에서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금리 채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 햇살론 대환대출로 빨리 갈아타셔서 서민금융상품의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 이렇습니다

혹시 온누리상품권을 받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몰라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누리 상품권의 현금교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한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사실 사용처가 시장인 만큼 사용처가 그리 폭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 근처에 시장도 없고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조금은 활용도가 떨어져서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이 가능한 곳은 없습니다.



다른 백화점 상품권과는 달리 범용성이 떨어지다 보니 상품권방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만 쓰셔야 합니다. 다만 액면 금액에서 60%이상을 하시면 잔액을 현금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근처의 다이소 같은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은 넉넉하게 5년이니 가급적 여행을 가셔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매도시 세금 총정리

부동산이 좋은 투자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세금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 때문에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매도시 세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시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모든 건축물을 구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축이나 상속,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취특세는 실거래가와 전용면적으로 아래 표의 세울대로 부과되게 됩니다. 보통 주택은 1.1~1.3%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보유시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별, 그리고 과세표쥰 별 세액을 곱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3억원 아파트의 경우 약 82만원 정도 재산세가 나옵니다.




마지막 부동산 매도시 세금인데요,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해서 차익을 볼 경우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내는 일종의 소득세인데요, 이 양도소득세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다르고 누진세율도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산출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매도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은 세금의 종류가 많고 산출이 조금은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을 확실히 하여야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매도시까지 모두 세금을 포함한 수익률이 나와야 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주의하세요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사에서도 이 리볼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신용카드 리볼빙 주의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리볼빙이란 신용카드의 결제대금 중에서 일부만 이번달에 결제를 하고 나머지 결제대금은 다음달이나 그 뒤로 미뤄서 돌려(리볼빙) 갚아나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결제를 돌린다고 해서 신용카드 리볼링(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 합니다.




언뜻보면 정말 괜찮은 서비스 같습니다. 돈이 모자랄때 연체가 되는 것보단 결제를 뒤로 미루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리볼빙 이자율이 신용카드 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5%에서 10%대까지 결코 작지 않은 이자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리볼빙 장점으로는 신용카드 연체가 되는 것을 막아서 신용등급 하락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예기치 못한 지출을 차근차근 갚아 나갈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신용카드 리볼빙 주의점으로는 바로 과소비 및 카드빚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요.


이 리볼빙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것도 연체가 돼서 연체이자율까지 물리게 되면 리볼빙 이자+연체이자율 까지 해서 정말 신용카드 이자가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지출을 계속 뒤로 미루게 되니 아무래도 과소비의 위험도 정말 높지요. 따라서 정말 지출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하실 경우에만 신용카드 리볼빙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연예TV 등을 통해 연예인들 혹은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이 이혼할 때 재산과 관련한 분쟁시 '혼전계약서'라는 것을 했다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이것과 관련한 소재가 한 번 나왔었는데요.




그럼 이 재산관련 혼전계약서와 유사한 부부재산약정등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부부의 재산을 약정하는 것인데요, 혼인 전에 미리 각자의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이혼을 할때는 가진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을 딱 반으로 잘라서 나누는 것 처럼 보이는데요, 이는 사실 부부재산약정등기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부의 재산은 일단 부부 모두의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혼인 전에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는데요, 부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할 것을 대비해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정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혼시에도 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사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결혼 전에 남자가 부채가 많고 여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 그냥 결혼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채무청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통해 채무와 재산의 소유, 관리권을 명확히 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부부재산약정등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